원비전컨설팅과 함께 준비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학기 중에 경력을 쌓고 싶은 유학생에게 CPT는 유일한 합법 인턴십입니다. 승인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1) DSO 승인 우선: OPT와 달리 '취업 전' 학교 DSO 승인이 먼저입니다. 학기 중 풀타임 등록도 유지해야 합니다.
2) 전공 관련 필수: CPT 업무는 전공 커리큘럼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전공과 무관한 알바는 CPT가 아닙니다.
3) 풀타임 CPT 12개월 주의: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쓰면 졸업 후 OPT 자격을 잃습니다. 파트타임 CPT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4) 무급도 승인 필요: 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캠퍼스 밖 '일'은 사전 승인이 없으면 신분 위반입니다.
5) 문서 보관: 잡 오퍼레터와 승인 기록은 나중에 H-1B 신청 때 경력 증거가 됩니다.
CPT는 이력서의 빈칸을 채우는 졸업 전 유일한 합법 카드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DSO와 상담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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