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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원도 재산분할 대상"…혼외자 학비만 5억

3,870 0 2024.06.01 02:45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에 지출한 219억 원대 금액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재산을 유출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판결하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 측에 10년 이상 지출한 약 219억 원의 금액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2011~2019년 부부 생활과 무관하게 쓴 가계비 125억 6200만 원, 2016년부터 지출한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 원, 기타 임차비용 16억 원이 주요 대상이다. 최 회장은 2015년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2010년 태어난 혼외자를 공개했는데, 학비는 이듬해인 2016년부터 지출됐다.

또 티앤씨 재단에 2018년~2022년 출연한 49억 9900여만 원도 포함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4년간 이체한 110억 9900만 원의 금액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만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김 이사장과 가족 명의 계좌로 최 회장이 각각 이체한 10억 9700만 원과 11억 원도 분할 대상이 됐다. 노 관장은 이체된 현금 241억 원 상당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국가는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서 김 이사장과 관계 유지를 위해 최 회장이 임의로 지출한 재산을 두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김 이사장이 관여하는 전시기획사, 동거 중인 한남동 주택 공사비용, 최 회장이 해외에 송금한 돈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송금액과 김 이사장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고, 한남동 주택은 최 회장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규모와 위자료 액수 모두 사법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서, 최 회장의 SK(주) 지분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특유재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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