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재산을 처분해 이를 전액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변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천여만 원을 꺼내 이 가운데 42억원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기소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의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라며 부동산 등을 매각해 모두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황정음은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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